결혼서비스법 추진으로 예식업체 관리 강화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예식장·웨딩플래너 관리 강화를 통해 결혼부담 줄인다

최근 청년층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복잡한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결혼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예식장과 웨딩플래너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서비스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서비스법'(가칭)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서비스법'이 왜 필요할까요?

기존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정보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업체와 직접 협상하여 가격과 내용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서비스 비용이 불명확하게 책정되고,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가 소위 '덤터기',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거나 계약과 다른 부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혼을 앞둔 청년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혼인율 저하 문제를 고심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과도한 결혼 비용과 불공정한 계약 조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살펴보기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결혼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식장·웨딩플래너 등 주요 업체 신고 의무화 추진

결혼식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들, 즉 예식장과 웨딩플래너(결혼준비대행업체)는 법률에 의해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고 대상 업체는 앞으로 결혼과 관련된 서비스 가격과 내용을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과도한 결혼 비용 지출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2. 가격 자율적 공개 및 표준 약관 마련

결혼서비스 시장에서의 과도한 가격 책정과 불합리한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예식장과 웨딩플래너 등 관련 사업자가 서비스 유형별 세부 가격을 미리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공받을 서비스와 가격 정보를 명확히 알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서비스 제공에 관한 표준 약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계약 내용을 표준화,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고 일관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결혼 비용 부담 완화로 청년층 혼인 활성화 기대

이번 결혼서비스법의 입법 추진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을 끌어올리고 결혼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과 불합리한 서비스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소비자 신고 의무 및 서비스 가격의 명확한 공개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해 전반적인 결혼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서비스산업 투명화 및 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예식장, 웨딩플래너 등 결혼서비스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구조를 갖추게 되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사례는 감소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더 만족도 높은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결혼서비스법' 마련을 통해 지금까지 소비자가 피해를 입기 쉬웠던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계약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결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이번 법안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물론 결혼서비스 시장의 변화가 필요한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에 참여하여 더 나은 결혼서비스가 자리 잡게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한 많은 지출과 스트레스 대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출처: 예식장·웨딩플래너에 신고의무…'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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